강화도 남단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강화도 남단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입력 2001-12-10 00:00
수정 200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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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도 남단 갯벌 1,800여만평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길상면 일대 갯벌61㎢(1,880만평)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보호지역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상반기 설명회를 2∼3차례 더가진 뒤 내년 말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해수부가 지난 99∼2000년 이 지역 갯벌 생태계를 조사한결과 전형적인 하구 갯벌로서 국내에서 가장 자연성이 높을 뿐 아니라 두루미·노랑부리백로·저어새 등 멸종 위기에 처한 국제보호조류의 중간 기착지이거나 서식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강화 남단 갯벌을 비롯해 장봉도 주변 해역과영종도 동북단 갯벌 등 모두 738㎢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해수부에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강화 남단 갯벌만을 지정하기로 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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