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18일 행정법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이른바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위헌 요소를 안고 있다며 위헌제청을 냈다.이것은 잘못된 법률에 의해 박탈된 ‘필수공익 사업장’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결정으로 환영할 만하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다.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를 결정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없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가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된다.
결국 조정기간 15일,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쟁의행위가금지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병원,철도,통신,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 등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된사업장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해 왔다.
직권중재제도는 헌법 제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아홉 가운데 다섯이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3분의 2가 되지 않아 아직 명맥이 남아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또한 직권중재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다.
현재와 같은 강제중재제도가 살아 있는 한 사용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중재결정이 노동조합과 교섭으로 얻을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유리하므로 대화에 성실히 응할 리없고,결국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으로 몰린다.그렇게 되면 회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적절히 징계할 수도 있어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교섭에 관심이 없게 된다.따라서 이 제도는 노사간 자율적 문제해결과 공정한 조정과 쟁의 해결이라는 노동법의 취지와 달리 사용자의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업과 해고 및 구속에따른 노사관계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단체행동권을 탄압하는 구실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두 항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건설교통부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도 바로 성실한 대화와 교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자체를 빼앗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일한발상에 불과하다.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파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우 주객관적인 조건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무조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단하면서,이것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며,반노동자적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정부와 사용자들의 이런 발상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지금까지파국으로 몰아갔던 핵심 요인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헌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폐지돼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 본다.이와 동시에 현행법상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중재제도 역시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할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국제적인 관례를 따라서,‘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관한그야말로 ‘필수적인’ 부문으로 축소조정하고 구체화해야하며,노동기본권의 제약도 사후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재조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이정식 노총 대외협력본부장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사실상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다.필수공익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서 강제중재회부를 결정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없다.
실제로 필수공익사업장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면 거의 100%가 특별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에 회부된다.
결국 조정기간 15일,중재기간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는 쟁의행위가금지된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병원,철도,통신,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사업 등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된사업장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해 왔다.
직권중재제도는 헌법 제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지난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아홉 가운데 다섯이 위헌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3분의 2가 되지 않아 아직 명맥이 남아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또한 직권중재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조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항이다.
현재와 같은 강제중재제도가 살아 있는 한 사용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중재결정이 노동조합과 교섭으로 얻을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유리하므로 대화에 성실히 응할 리없고,결국 노동조합은 불법파업으로 몰린다.그렇게 되면 회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해고 등 적절히 징계할 수도 있어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평화적이고 적극적인 교섭에 관심이 없게 된다.따라서 이 제도는 노사간 자율적 문제해결과 공정한 조정과 쟁의 해결이라는 노동법의 취지와 달리 사용자의불성실 교섭에 면죄부를 주고, 불법파업과 해고 및 구속에따른 노사관계 악순환을 초래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단체행동권을 탄압하는 구실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두 항공사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자 건설교통부와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항공사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파업권을 박탈하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있는 것도 바로 성실한 대화와 교섭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자체를 빼앗아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안일한발상에 불과하다.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파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경우 주객관적인 조건과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의사결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되지만,무조건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단하면서,이것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반민주적이며,반노동자적 행정편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정부와 사용자들의 이런 발상이야말로 노사관계를 지금까지파국으로 몰아갔던 핵심 요인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헌법이 보장한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둔갑시키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는 당연히 위헌으로 폐지돼야 한다.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 본다.이와 동시에 현행법상 어느 일방의 신청에 의한 중재제도 역시 노동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할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돼야 한다.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국제적인 관례를 따라서,‘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관한그야말로 ‘필수적인’ 부문으로 축소조정하고 구체화해야하며,노동기본권의 제약도 사후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재조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이정식 노총 대외협력본부장
2001-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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