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참의원은 7일 본회의를 열어 정전감시 및 지뢰제거 작업 등 유엔평화유지군(PKF) 주요 업무에 자위대의 참가를 허용하고 무기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1992년 제정된 PKO 협력법에 따라 금지돼 온 자위대의 PKF 주요 업무 참가가 가능하게 돼 자위대의 군사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날 통과된 PKO 협력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결해 온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 반입및 반출 검사 ▲버려진 무기회수 ▲지뢰제거 작업 등 준군사적인 활동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개정된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질 지뢰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일본은 1991년 걸프전 발발 이듬해에 PKO 협력법을 제정하면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건설·수송·난민지원 등으로 한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관련,‘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할 목적’으로까지 크게 확대,타국의 PKO 요원과 국제기관 요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marry01@
이로써 1992년 제정된 PKO 협력법에 따라 금지돼 온 자위대의 PKF 주요 업무 참가가 가능하게 돼 자위대의 군사적 색채는 더욱 짙어지게 됐다.
이날 통과된 PKO 협력법 개정안은 그동안 동결해 온 ▲정전 및 무장해제 감시 ▲완충지대 주둔 및 순찰 ▲무기 반입및 반출 검사 ▲버려진 무기회수 ▲지뢰제거 작업 등 준군사적인 활동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개정된법에 의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뤄질 지뢰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일본은 1991년 걸프전 발발 이듬해에 PKO 협력법을 제정하면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건설·수송·난민지원 등으로 한정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관련,‘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사람 및 무기를 보호할 목적’으로까지 크게 확대,타국의 PKO 요원과 국제기관 요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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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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