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다세대 1가구 1주차장 의무화

입력 2001-12-04 00:00
수정 2001-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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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지역에서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지으려면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대문·점포 앞은 주차구획선을 그어 해당건물 거주자만주차할 수 있도록 개별지정하고 요금도 할인해준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세부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가구당 0.7대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가구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내년1월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시행키로 했다.

시는 또 주택가 대문앞 등에 다른 차량 주차로 불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당 건물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주차’표시를 하고 주차요금도 30% 안에서 할인해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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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12-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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