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지난 29일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가 “교도소 수용자의 서신검열은 통신비밀의 자유와 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용자 서신검열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조치이며 통신비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침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탈법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9월 교도소장의 허가없이 교도소 가혹행위,부당처우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실,감사원 등에 제출했다가 허가받지 않은 서신이라는 이유로교도소내 자유권 행사를 2개월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자헌법소원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용자 서신검열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최소한의 제한조치이며 통신비밀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침해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탈법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므로 검열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9월 교도소장의 허가없이 교도소 가혹행위,부당처우 등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실,감사원 등에 제출했다가 허가받지 않은 서신이라는 이유로교도소내 자유권 행사를 2개월간 정지당하는 처분을 받자헌법소원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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