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부실 기업주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 4,968명이 국내에 모두 6조6,092억원의 재산을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보유하거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J·M·K사 등 4개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5,000억여원) 상당을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6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K중공업 김모 전 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732명이 5조6,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336명은 본인 명의로부동산 및 주식·골프회원권 등 5,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D은행 등 12개 부실은행 등에 6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 투입했고,금감원은 영업정지 중이던 D·N종금과 H·C은행에 대한 자산·부채평가를 소홀히해 2조7,000억원을 부당지원했다.특히 자산관리공사 등의 직원은 법원의 부실채권 경락배당금 26억원 등 67억원을 횡령,검찰에고발됐다.
이밖에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 16명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도박·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의외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이란=부실기업에 자금대출을 해 유동성 위기에처한 금융기관에 지원한 돈이다.영문으로는 ‘Public Fund’이다.
‘공적’이란 말이 붙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자금을 조달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따라서 채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한다.조성 및 운용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특별감사한 공적자금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지난 98년 조성한 이래 9월까지의 148조3,000억원이다.
정기홍기자 hong@
또 J·M·K사 등 4개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 8명은 4억달러(5,000억여원) 상당을 미국·캐나다 등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모두 1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60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수사요청하고 ▲변상판정 20억원(4건) ▲징계 20명(4건)▲시정 204억원(15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 결과,K중공업 김모 전 대표 등 금융부실 책임자 2,732명이 5조6,354억원의 재산을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었고 691명은 4,143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함께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1,336명은 본인 명의로부동산 및 주식·골프회원권 등 5,273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209명은 금융기관 영업정지일을 전후해 배우자등에게 토지 517필지(322억원)를 증여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D은행 등 12개 부실은행 등에 6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부당 투입했고,금감원은 영업정지 중이던 D·N종금과 H·C은행에 대한 자산·부채평가를 소홀히해 2조7,000억원을 부당지원했다.특히 자산관리공사 등의 직원은 법원의 부실채권 경락배당금 26억원 등 67억원을 횡령,검찰에고발됐다.
이밖에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 16명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도박·귀금속 구입 등으로 5억7,000만원 상당의외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제도적 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 공적자금을 급히 조성·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실·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이란=부실기업에 자금대출을 해 유동성 위기에처한 금융기관에 지원한 돈이다.영문으로는 ‘Public Fund’이다.
‘공적’이란 말이 붙는 것은 정부 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자금을 조달하는데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따라서 채권 만기가 돌아왔을 때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이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줘야 한다.조성 및 운용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원이 특별감사한 공적자금 규모는 외환위기 직후인지난 98년 조성한 이래 9월까지의 148조3,000억원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1-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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