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총장출석’표결 안팎/ 與 퇴장하자 野 통과… 통과…

‘정년연장·총장출석’표결 안팎/ 與 퇴장하자 野 통과… 통과…

입력 2001-11-29 00:00
수정 2001-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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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정년을 63세로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결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하다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교육공무원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검찰총장에대한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등으로 대립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석관련 처리 전망]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법사위 표결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 총장의 증인출석 시한을 다음달 5일 오전 10시로 못박았다.신 총장이불참할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한 뒤 탄핵절차를밟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계속 밀어붙일 경우 현행 의석분포상 야당측의 목표가 관철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소추안을의결해야 한다.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소추안을 심판하게 되는데 헌재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신 총장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증인 불출석이 범법행위가 아닌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한 만큼 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사위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여야간 격렬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검찰도 “국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정국이 가파른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법사위 공방]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개회됐다.한나라당소속 박헌기(朴憲基) 위원장은 직권으로 교육공무원법과검찰총장 출석요구 결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여당의원들이 반발하며 집단 퇴장하자 결석상태에서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교육공무원법과 관련,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교원의 정년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처리는 특수직,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해야된다”며 표결연기를 주장했다. 반면 박헌기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오늘 하자고 26일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고반박하며 표결처리를 재촉했다.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 때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부당하게 퇴직했던 교원들에 대해서만 형평성을제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1-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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