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법사위출석요구 결의안 표결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표결강행 입장에서 협의 처리로 가닥을 잡아 강경 기류가 다소 누그러졌다.이에 따라 오후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신 총장 출석요구결의안을 교원정년 관련 법안과 함께 법사위 여야간사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 표결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주보고 달리던 열차가 일단 정면충돌은 피하게 된 셈이다.
[법사위 공방]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출석시한으로 권고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국회에 제출한 채 출석에 응하지 않자 여야간 표결 여부를놓고 격렬한 논리대결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법사위 의결로 신 총장의국회 출석을 권고했고,불응할 경우 즉각 국회 출석요구를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신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더이상 출석을 강권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만을 제출하고 모습을나타내지 않은 만큼 즉각 표결하자”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의원은 “한나라당과 법무부 등이 ‘야정(野政)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수사상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가 가능했을 텐데도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맞받아쳤다.
양당의 입장이 계속 맞서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금의 출석 요구는 안건심사와 업무감독상의 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 자격의 출석요구는 무리가 있다”며신 총장이 증인이 아닌 정부위원 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여야 총무회담 절충]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이날 오후회담을 통해 ‘협의처리’란 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재오 총무는 “여당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인내심을 갖고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표결처리 방침 자체는 불변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총무는 “협의처리는곧 합의처리로 해석해도 된다”면서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올 때까지 일단 서로 시간을 좀 벌면서 여러가지를고려해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총무회담 이후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총장이 불출석하면 표결처리한다는 게 여야간 합의사항”이라며 표결처리 태도를 고수했다.이에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여야 총무간 합의로 인해 표결이 원천적으로 무효됐으니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해 논란을 겪었다.결국 법사위는 오후 8시쯤 속개됐지만 27일 여야 간사간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산회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자민련 총무를 배제한 채양당 총무들끼리만 협의했다”면서 “이재오 총무가 적절한 해명 등으로사과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해 향후 표결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 회의에서 표결강행 입장에서 협의 처리로 가닥을 잡아 강경 기류가 다소 누그러졌다.이에 따라 오후 열린 여야 총무회담에서는 신 총장 출석요구결의안을 교원정년 관련 법안과 함께 법사위 여야간사가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 표결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마주보고 달리던 열차가 일단 정면충돌은 피하게 된 셈이다.
[법사위 공방]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출석시한으로 권고한 이날 오전 10시까지 신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국회에 제출한 채 출석에 응하지 않자 여야간 표결 여부를놓고 격렬한 논리대결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법사위 의결로 신 총장의국회 출석을 권고했고,불응할 경우 즉각 국회 출석요구를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신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더이상 출석을 강권해서는 안된다는 반론을 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의원은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만을 제출하고 모습을나타내지 않은 만큼 즉각 표결하자”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의원은 “한나라당과 법무부 등이 ‘야정(野政)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수사상 문제에 대한 정책질의가 가능했을 텐데도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맞받아쳤다.
양당의 입장이 계속 맞서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국회법 129조에 따른 증인출석 요구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지금의 출석 요구는 안건심사와 업무감독상의 문제를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증인 자격의 출석요구는 무리가 있다”며신 총장이 증인이 아닌 정부위원 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여야 총무회담 절충] 민주당 이상수(李相洙),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총무는 이날 오후회담을 통해 ‘협의처리’란 타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재오 총무는 “여당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를 물리적으로 막는다면 인내심을 갖고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표결처리 방침 자체는 불변임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상수 총무는 “협의처리는곧 합의처리로 해석해도 된다”면서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올 때까지 일단 서로 시간을 좀 벌면서 여러가지를고려해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총무회담 이후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총장이 불출석하면 표결처리한다는 게 여야간 합의사항”이라며 표결처리 태도를 고수했다.이에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여야 총무간 합의로 인해 표결이 원천적으로 무효됐으니 검찰총장에 대한 출석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해 논란을 겪었다.결국 법사위는 오후 8시쯤 속개됐지만 27일 여야 간사간 협의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산회했다.
한편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자민련 총무를 배제한 채양당 총무들끼리만 협의했다”면서 “이재오 총무가 적절한 해명 등으로사과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해 향후 표결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락 홍원상기자 jrlee@
2001-1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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