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시민배심제가 좋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시민배심제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원을 시민의 시각에서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집단·고질적인 민원,지역개발과 관련돼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 시민배심제는 민원인 30인 이상이나 시의 민원 담당 실·과장,동·면장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시 관계자,교수,시의원,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 19명이 회부된 민원을 중재하거나 판결하고 있다.
시의 시민배심제는 민원인 30인 이상이나 시의 민원 담당 실·과장,동·면장 등의 청구가 있을 경우 시 관계자,교수,시의원,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 19명이 회부된 민원을 중재하거나 판결하고 있다.
2001-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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