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소홀 공무원 첫 사법처리

감독소홀 공무원 첫 사법처리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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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 소속 역장이 노동부 고발에 의해 처음으로 사법처리됐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3일 밤 화물차량 연결·분리 작업중 기능직 김남호씨가 화물차량 연결기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적정한 조명유지와 작업감시인을 배치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혐의로 경기도 안산시 의왕역장 현모씨(5급 행정사무관)가 지난달 16일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8월13일부터 국가기관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첫 사례에 해당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11-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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