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국민에게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 아예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비공개대상 정보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정보 중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추가했다.
반면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돼 논란의 대상이었던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정보범위를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는 종래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게 됐다”면서 “비공개 3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비공개하기로결정한 경우에만 비공개하기 때문에 비공개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정무직인 차장 1인을 신설하고,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의 범위에 추가,월남전 참전자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고엽제로 인한 당뇨병에 걸린 피해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정례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비공개대상 정보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정보 중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추가했다.
반면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돼 논란의 대상이었던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 정보범위를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라는 종래의 문구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시정하라는 지적을 받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수정하게 됐다”면서 “비공개 3가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비공개하기로결정한 경우에만 비공개하기 때문에 비공개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정무직인 차장 1인을 신설하고,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당뇨병을 고엽제 후유증의 범위에 추가,월남전 참전자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고엽제로 인한 당뇨병에 걸린 피해자들의 치료를 지원하도록 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광숙기자
2001-11-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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