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공동유치 결정 원인무효”

“동계올림픽 공동유치 결정 원인무효”

입력 2001-11-21 00:00
수정 200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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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를 강원,전북 공동으로 결정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임시총회 결정이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공동 후보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강원도는 후보지 선정을 위한 지난 16일 KOC 임시총회에서 KOC위원이 아닌 장창선 태릉선수촌장이 공동 유치 의견을 내 공동유치 결정에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회의 진행상 큰 오류가 있어 원인무효라고 20일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오후 6시10분쯤 한차례정회 뒤 속개된 회의에서 장 선수촌장이 공동유치안을 내놓자 여러 위원들이 동의했고 의장인 김운용 위원장은 거수나무기명 투표 같은 표결도 없이 가결을 선포했다”고 말해강원도측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이날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테이프에대한 증거보전 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영완·춘천 조한종기자 kwyoung@

2001-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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