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지하철,통신,은행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한 ‘직권중재’는 단체행동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9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지난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낸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장에 대해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강제 중재하는 것은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또 “쟁의 발생후 가능한 강제중재와 달리 사전적인 직권중재는 부분 파업이나 준법투쟁마저도 금지해 단체행동권을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직권중재란 파업 신청을 한 사업장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인 경우 노사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15일간 쟁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직권중재 규정에 대해 공익상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필수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권중재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파업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파업 일변도의 노동 운동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의 위헌 시비가 있다고 해서 제도의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19일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와 제75조는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심판을 제청했다.재판부는 지난 4월 병원노조 쟁의 당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직권중재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낸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익사업장에 대해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강제 중재하는 것은 노사자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되고 노동3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또 “쟁의 발생후 가능한 강제중재와 달리 사전적인 직권중재는 부분 파업이나 준법투쟁마저도 금지해 단체행동권을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직권중재란 파업 신청을 한 사업장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공익사업장인 경우 노사교섭이 결렬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15일간 쟁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지난 96년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직권중재 규정에 대해 공익상 필요성 등의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필수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직권중재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파업권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파업 일변도의 노동 운동현실을 감안할 때 다소의 위헌 시비가 있다고 해서 제도의폐지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