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기록 영구보존’

‘공적자금 기록 영구보존’

입력 2001-11-19 00:00
수정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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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문서의 영구보존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나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이성헌(李性憲)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공자위회의록은 물론,공자위 출범 이전인 98년부터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및 기업구조조정협의회의 관련문서와 기록 일체에 대해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측은 “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등에 공자위관련기록은 1∼3년간 보존된 뒤 폐기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각종 조사나 연구상 필요를 위해 영구보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특히 “국정감사때 요구한 문서를 재경부가 제대로 내지 않은 점도 법안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회의 요구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검토의견에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할 뜻을 시사했다.관계자는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공개할필요가 있을지 의문인 데다 회의록 공개는 공자위 민간위원들도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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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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