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기록 영구보존’

‘공적자금 기록 영구보존’

입력 2001-11-19 00:00
수정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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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위원회 관련문서의 영구보존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한나라당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이성헌(李性憲)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공자위회의록은 물론,공자위 출범 이전인 98년부터 있었던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및 기업구조조정협의회의 관련문서와 기록 일체에 대해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측은 “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 등에 공자위관련기록은 1∼3년간 보존된 뒤 폐기토록 규정돼 있다”면서 “향후 각종 조사나 연구상 필요를 위해 영구보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특히 “국정감사때 요구한 문서를 재경부가 제대로 내지 않은 점도 법안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국회의 요구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제도로도 충분하다”며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검토의견에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할 뜻을 시사했다.관계자는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공개할필요가 있을지 의문인 데다 회의록 공개는 공자위 민간위원들도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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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기자 windsea@

2001-1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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