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파생금융상품 내년 허용

장외 파생금융상품 내년 허용

입력 2001-11-16 00:00
수정 2001-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7월부터 국내 증권사들도 주식이나 채권,금리 등을대상으로 한 선물,옵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을 장외에서취급할 수 있게 된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이달중 개정키로 했다.장외 파생금융상품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해 가치가 결정되는 상품 중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가 아닌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현재는 외국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2001-1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