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편법운행 실태조사 착수

콜밴 편법운행 실태조사 착수

입력 2001-11-13 00:00
수정 2001-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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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유통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이후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콜밴’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실어나르는 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대응책을 마련키로했다.

12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는 대형 유통업체와 화물자동차업주가 계약을 통해 소비자들을 운송하고 있다는 대한매일 보도가 나가자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건교부는 유통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무료이용권과할인권이 통행료를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시정조치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콜밴’ 무료이용권을 나눠주는것과 상품할인권을 교통비 대신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법적 검토를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11-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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