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음란 파는 사이버 공간

윤락·음란 파는 사이버 공간

박홍환 기자 기자
입력 2001-11-02 00:00
수정 200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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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통한 윤락 알선과 음란물 유통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인터넷=성문란의 통로’가 아닌가 의문시될 정도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1일 박모군(16·고2)등 고교생 10명을 사기 혐의로 벌금 15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전의 모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군 등은 지난 8,9월 S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아가씨 있습니다.쪽지 주세요’라는제목의 비밀 대화방을 만든 뒤 연락을 해온 성인남자 90여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들인 이들은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쪽지 대화’를 통해 윤락녀의 신체조건등을 협의해 알선료를 입금받은 뒤 윤락을 알선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다.서울지검은 또 ‘사이버 포주’ 정모씨(43)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상담소의 여성 회원 30명으로 ‘사이버 윤락조직’을 구성한 뒤 성인사이트 게시판에 윤락알선광고를 게재,연락을 해온 성인남자 230여명에게 413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2,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윤락 여성 회원 중에는 가정주부,이혼녀,학원강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검찰은 이들이 “남자를 만나보고 돈도 벌라”는유혹에 넘어가 쉽게 윤락녀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검 소년부(부장 朴泰錫)도 이날 E인터넷 화상채팅 사이트에 ‘부부방’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한 뒤 “부인의 가슴,성기 등을 보여줄테니 돈을 내라”고 네티즌들을 유혹,15만원을 송금받고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대학생 박모씨(24)와 나체로 화상 채팅을 한 엄모씨(33·회사원) 등 18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인목 연구원은 이에 대해 “인터넷 자체가 통제장치가 없는데다 어른에 비해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능숙하기 때문에 유사 범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성인용 사이트마다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 등을 의무화하는 등 접근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어기준 소장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성 문란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부모가 자녀들이 지나치게 인터넷에 탐닉하는 것을 막고 다른 활동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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