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자민련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이 제출한 ‘사형폐지에 관한특별법’은 “현재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명기하고 있는형법과 그밖에 모든 법률에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사형을 일체 폐지함”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법안 내용>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에 사형을 없애는 대신 일정기간 감형이나 사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재판부에 부여했다.
법안의 3조는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경우 그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범죄자의사회복귀를 제한,개선·교화의 시간을 충분히 두겠다는 뜻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처리 전망>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여야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그렇다고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해 보인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가 최대 관건이다.우선 율사출신으로 이뤄진 법사위원 상당수가 사형 폐지에 긍정적이지않다.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법률적 소신을 중요시하는법사위원들이 사형제 폐지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더욱이 법안이 사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2분법적인 문제로 가부간의 결정을 강요하고 있어,상임위 차원의 대안(代案) 마련도 어렵다는 점이 상임위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하고 있다.얼마전 어렵게 통과된 인권법도 법무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적이 있다.여야가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을정하고 밀어붙이는 일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워낙 민감한 문제라 이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까닭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장기계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지운기자 jj@.
■폐지땐 인권국가 위상 확고.
사형제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에 우리 사회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이어 사형제도까지 폐지되면 대외적으로 ‘인권국가’의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사형폐지의 해’로 정한 지난 89년 당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는 79개국에 불과했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109개국으로 크게 늘었다.해마다 2∼3개국이 사형제를폐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7년 12월 사형수 23명을 사형시킨 뒤 4년여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해방 이후 1,634명을 사형시켰고,사형제도도 아직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9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현재 남아 있는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51명이다.
입법 발의로 사형제도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보인다.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중론 쪽이다.법무부는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을 영구격리해야한다”고 밝혔다.
96년 11월28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일부 재판관들이위헌성을 명확히 밝힌 소수의견을 내 사형폐지 운동에 힘을 보탰다.
99년에는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여야의원 90여명이 사형제 폐지 입법안을 제출했다. 올 6월에는 6개 종교단체가‘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을 발족시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법안 내용> 각종 법에서 규정한 형벌에 사형을 없애는 대신 일정기간 감형이나 사면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권한을 재판부에 부여했다.
법안의 3조는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경우 그 범죄의 종류,죄질 등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복역 개시 후 1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가석방이나 일반사면,특별사면,감형 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범죄자의사회복귀를 제한,개선·교화의 시간을 충분히 두겠다는 뜻이다.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으며 법 시행전에 사형판결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처리 전망>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여야의원 155명이 공동 발의했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통과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그렇다고 법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해 보인다.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통과가 최대 관건이다.우선 율사출신으로 이뤄진 법사위원 상당수가 사형 폐지에 긍정적이지않다. 국회의 한 전문위원은 “법률적 소신을 중요시하는법사위원들이 사형제 폐지에 호의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더욱이 법안이 사형을 폐지하느냐 마느냐는 2분법적인 문제로 가부간의 결정을 강요하고 있어,상임위 차원의 대안(代案) 마련도 어렵다는 점이 상임위에서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검찰과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하고 있다.얼마전 어렵게 통과된 인권법도 법무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은 적이 있다.여야가 중앙당 차원에서 당론을정하고 밀어붙이는 일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워낙 민감한 문제라 이도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까닭에 법안이 상임위에서 장기계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지운기자 jj@.
■폐지땐 인권국가 위상 확고.
사형제 폐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에 우리 사회도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이어 사형제도까지 폐지되면 대외적으로 ‘인권국가’의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이 ‘사형폐지의 해’로 정한 지난 89년 당시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는 79개국에 불과했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 109개국으로 크게 늘었다.해마다 2∼3개국이 사형제를폐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97년 12월 사형수 23명을 사형시킨 뒤 4년여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해방 이후 1,634명을 사형시켰고,사형제도도 아직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는9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 현재 남아 있는미집행 사형수는 모두 51명이다.
입법 발의로 사형제도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보인다.정부의 공식 입장은 신중론 쪽이다.법무부는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을 영구격리해야한다”고 밝혔다.
96년 11월28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일부 재판관들이위헌성을 명확히 밝힌 소수의견을 내 사형폐지 운동에 힘을 보탰다.
99년에는 유재건(柳在乾) 의원 등 여야의원 90여명이 사형제 폐지 입법안을 제출했다. 올 6월에는 6개 종교단체가‘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을 발족시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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