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역무 제공범위 확대

파워콤 역무 제공범위 확대

입력 2001-10-30 00:00
수정 200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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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9일 파워콤의 역무제공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또 파워콤의 허가조건 가운데 올 연말로명시된 한국전력 보유지분 매각시기 조항을 삭제했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파워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허가조건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대출기자

2001-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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