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9일 파워콤의 역무제공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별정·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또 파워콤의 허가조건 가운데 올 연말로명시된 한국전력 보유지분 매각시기 조항을 삭제했다.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파워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허가조건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대출기자
정통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파워콤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한 허가조건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박대출기자
2001-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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