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실시

만5세 저소득층 자녀 무상교육 실시

입력 2001-10-29 00:00
수정 200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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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만 5세인 저소득층 자녀 13만4,718명에게 유치원,어린이집 학비가 무상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확정,16개 시도 교육청에 세부 시행계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수혜대상은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67만3,589명중 20%인 13만4,718명이며 총 1,3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기타 저소득층은 유치원에 다니면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11만9,000원이 지원된다.도시 기타 저소득층 등 복지관계법에서 정하고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국공립 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 등)에 다니면월 6만원이 지원된다.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은 월 10만원씩지원된다.

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기준은 내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이다.올해의 경우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05만원 이하,가구당 재산 3,700만원 이하이면 기타 저소득층으로 분류됐다.

허윤주기자 rara@
2001-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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