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지리산,북한산 등 국립공원내 산림지역이나 탐방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6일 “9월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등산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립공원내 산림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했다.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나 경작지,집단시설지구,기타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산불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6일 “9월말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등산로 등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립공원내 산림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경범죄가 적용돼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했다.
국립공원내 주민거주지나 경작지,집단시설지구,기타 공원관리사무소장이 산불 발생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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