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행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을 3대1 미만으로 하라고 제시했다.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 획정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총선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헌법불합치는 사회적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를개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 경기 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 선거구와의 인구편차가 3.65대1에 이르고,전국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등 국민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바람직하지만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천 서구 검단동의 인천 강화군 편입이행정 편의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최소 선거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 선거구의 인구수가 9만656명인데 비해,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수는 33만1,458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또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정치자금법 30조 1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대해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선거 자금 외에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되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taecks@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5일 정모씨 등이 선거법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 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7대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 기준을 3대1 미만으로 하라고 제시했다.이에 따라 현행 선거구 획정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총선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치러진다.헌법불합치는 사회적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 때까지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변형 결정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를개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된 경기 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고령·성주군 선거구와의 인구편차가 3.65대1에 이르고,전국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88대1에 달하는 등 국민 한 사람의 투표가치가 선거구에 따라 크게 달라 헌법의평등선거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2대1 이하가 바람직하지만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 위헌의 기준이 되는 인구편차는 3대1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인천 서구 검단동의 인천 강화군 편입이행정 편의를 위한 ‘게리맨더링’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결정을 냈다. 정씨 등은 지난해 2월 최소 선거구인 경북 고령군·성주군 선거구의 인구수가 9만656명인데 비해,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인구수는 33만1,458명으로 인구편차가 3.65대1에 달해 투표가치의 평등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또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정치자금법 30조 1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대해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선거 자금 외에 상당한 정치자금의 소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대부분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책정되므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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