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정치권의 폭로공세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도 한계가 있다”고 언급한 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한계와 관련,논란이 일고 있다.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이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어서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도 논란거리다.국회 밖 발언이라도 국회 내 발언과 보충적이거나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면책대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9년 ‘언론대책문건’ 파동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면책특권을 내세웠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검찰은 “국회 밖의 기자실이나 집회에서행한 발언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검찰은 또 지난해 옷로비 사건 때 미술품 로비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99년에는 ‘세풍사건’과 관련,한나라당이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자 우모씨 등이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로는 지난 90년 ‘국시(國是)논쟁’으로 기소된 전 통일민주당 유성환(兪成煥)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유일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문제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해석이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어서 직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폭넓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해줄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밖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인정 여부도 논란거리다.국회 밖 발언이라도 국회 내 발언과 보충적이거나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면책대상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9년 ‘언론대책문건’ 파동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면책특권을 내세웠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계류 중이다.검찰은 “국회 밖의 기자실이나 집회에서행한 발언이 문제”라는 입장이었다.검찰은 또 지난해 옷로비 사건 때 미술품 로비의혹을 제기했던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을 기소하면서도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 99년에는 ‘세풍사건’과 관련,한나라당이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거부하자 우모씨 등이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로는 지난 90년 ‘국시(國是)논쟁’으로 기소된 전 통일민주당 유성환(兪成煥)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유일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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