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들의 사직뒤 임용시험 응시 금지기간이 현행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된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들은 19일 오후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갖고 이같이 협의했다.[대한매일 10월17일자 1면 참조] 협의안은 오는 25일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초등임용시험일정과 함께 공고될 예정이다.
협의안이 공고되면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사직한 교원은 2년 동안 임용시험을 볼 수 없다.다만 31일 이전까지 사직한 교원들은 현행대로 1년 동안 임용시험이 금지된다.
장학관 회의에서는 “도단위 교원들이 무분별하게 대도시로 가기위해 사직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미 사표를 낸 교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시비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감안,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대생들의 도단위 임용시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광역시에서는 되도록 필요 인원 이외에 초과 모집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며 수용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시·도 교육청의 결정은 도단위의 교육 현실을 감안,법적 문제를 떠나 불가피한자구책으로 여겨진다”면서 “장기적으로 도단위 교원들에대한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여건에서는 도단위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들은 19일 오후서울 종로구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갖고 이같이 협의했다.[대한매일 10월17일자 1면 참조] 협의안은 오는 25일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해 초등임용시험일정과 함께 공고될 예정이다.
협의안이 공고되면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사직한 교원은 2년 동안 임용시험을 볼 수 없다.다만 31일 이전까지 사직한 교원들은 현행대로 1년 동안 임용시험이 금지된다.
장학관 회의에서는 “도단위 교원들이 무분별하게 대도시로 가기위해 사직하는 사태를 막기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이미 사표를 낸 교원들에 대해서는 형평성시비 등의 행정적인 문제를 감안,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교대생들의 도단위 임용시험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광역시에서는 되도록 필요 인원 이외에 초과 모집을 가급적 자제하기로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들은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대책’이라며 수용하는 분위기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시·도 교육청의 결정은 도단위의 교육 현실을 감안,법적 문제를 떠나 불가피한자구책으로 여겨진다”면서 “장기적으로 도단위 교원들에대한 교육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신경을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여건에서는 도단위 교육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10-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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