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신고 보복땐 최고 사형”

“성매매신고 보복땐 최고 사형”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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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민우회,여성장애인연합,새움터,한소리회 등 여성단체들은 18일 성매매범죄의 수사단서나 증언 등을 제공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할경우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공동으로 마련,입법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오는 23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법안에는 성매매범죄 신고자에 대해 추징·몰수한 성매매불법수익의 3∼15%를 보상금으로 지급,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강요 등에 의해 ‘성매매된 사람’은 보호한다는 원칙아래 자수자 또는 외국인 여성에게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으며,그와 관련된 일체의 빚(채권)은 원인무효가되도록 했다.

‘성매매된 사람’ 가운데 형사처분이 면제돼 보호시설로수용된 경우,그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남주기자
2001-10-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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