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과제와 전망

국가인권위 과제와 전망

박록삼 기자 기자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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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을 둘러싼 인권·시민단체들과의앙금을 털고 순조로운 항해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사무총장이 내정되고 조직체계의 틀이 완성됨으로써인권위와 시민단체간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긴 하지만 첫 인권위원회의에서 인권위법시행령과 운영규칙 등을 통과시켜 인권위 법안이 갖고있는추상적인 조항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법안중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수용자를 접견할 때 시설담당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했던 부분을 시행령에서 공무원의 숫자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자유로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인권단체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 시민단체 활동경력이 있는 인권운동가를 직원으로 특채하기로 했다.이처럼 공무원과 민간인 전문가를 합쳐 500여명에 대한 충원을 조속히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다산인권센터 등 36개 단체로 이뤄진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대표 김광수 등)도 최근 국가인권위첫 모임 결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일 집행회의를 열고 인권위 첫 회의에서 결정된 시행령 초안과 운영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오는 26일에는 시행령 초안을 놓고 공청회를개최한다.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현행 인권위법 조항 가운데 추상적인 부분이많아 시행령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자체적으로 시행령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선 인권위가조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인권단체들은 “문제가 될만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에 들어가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불응과 소환불응 등에 대해 형사처벌권이 없어 사실상 서면조사에 국한된다는 우려도 쟁점으로 남아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문턱 낮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수십년간 군과 경찰·검찰등 국가기관에 의해 유린되거나 사회적 차별을 감수해야했던 우리의 인권수준이 몇단계 높아지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체장애나 출신지역,성별,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던 이들의 억울한 사례들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동,노약자,부랑자, 복지시설 등의 수용자들이 겪었던 인권침해 사례도 전화 진정만으로도 국가인권위가 직접 찾아가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밖에도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나 장애인,열악한 사업장 노동자 등 사회적·계급적 약자들의 인권이 빛을 볼 수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

사무총장 아래 둔 인권상담센터는 일상적인 인권침해에대한 안내·상담은 물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24시간 긴급접수전화를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접 진정을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인권침해조사국이나 차별행위조사국이 직권으로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인권연구교육원을 외곽기구로 둬 인권강사은행 및 인권학교,사이버 인권학교 등을 운영하며 국내외 인권제도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경제적·사회적 권리,평등권 침해행위에 관한 전문적 연구를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뿐 아니라 사회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차별까지 인권위를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문턱을 최대한낮춰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국가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2001-10-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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