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道·검찰 모두 몰랐나

감사원·道·검찰 모두 몰랐나

윤상돈 기자 기자
입력 2001-10-19 00:00
수정 200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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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정자지구는 지난해 용도변경을 전후로 경기도와 감사원의 감사에 이어 검찰 내사까지 거쳤지만 아무 조치가이루어지지 않아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용도변경과 특정 건설회사의 땅 매입과정이 상식선을 넘어 의혹이 눈덩이처럼불어났지만 어느 한 가지도 명쾌하게 규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감사] 경기도는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청구에 따라감사를 실시,여론조사 등 용도변경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드러나 고발조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체 법률자문 등 검토단계에서 요건이 고발로까지이어지기는 미흡하다고 단정짓고 고발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이때의 감사는 정기감사로 백궁·정자지구와 관련된 감사는 시민단체가 시청 감사현장을 직접 방문,별도로 요구했었다.당시 감사담당 공무원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감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으나 감사기간이 만료되면서시민단체의 주장을 수용,일부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용도변경과 관련된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 내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6월 시민단체의 제보를 받고 시와 토공,건설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내사에 착수,손모 건축과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몇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요청한 토공과 문제의 땅을 매입한 H개발 담당자들도 함께 소환,당시 성남시가 토공의 도시설계변경 요구를 묵살하고 특정인이 매수에 나선 뒤용도변경을 허가한 사실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관해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고 이후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나 정치권 유착설 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문제제기 시점에 검찰이 시 관계자들을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검찰조사에 대해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성남시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용도변경 과정에 민원소지가 있다며 주의조치를내렸다.

건축법에 의한 주민공람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기 전에 토지매입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돼 공유재산 취득 및 도시설계 변경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변경절차 및 내용에는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되지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오히려 자치단체에 ‘면죄부’를 준 셈이 되고 말았다고 입을 모았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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