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다음달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면서 선팅이 짙은 차량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그러나 선팅차량의 단속 기준이 애매해 운전자와 단속 경찰간 시비가 예상된다.
경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차량과 함께 선팅이 짙은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짙은 선팅 차량의 경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밖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짙은 선팅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단속이 적용되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짙은 선팅으로 범칙금 2만원을 추가로 물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병행단속이 실제로 시행되면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와 경찰관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짙은 선팅 등으로 ‘10m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만 규정됐다.단속기준이 10m 거리라고 돼 있을 뿐 앞뒤 또는 좌우 등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 모호하고 승차한 사람의식별 여부도 단속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비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경남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차량과 함께 선팅이 짙은 차량도 함께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짙은 선팅 차량의 경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밖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최근 운전자들 사이에 짙은 선팅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단속이 적용되면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짙은 선팅으로 범칙금 2만원을 추가로 물어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병행단속이 실제로 시행되면 도로 곳곳에서 운전자와 경찰관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짙은 선팅 등으로 ‘10m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로만 규정됐다.단속기준이 10m 거리라고 돼 있을 뿐 앞뒤 또는 좌우 등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을지 모호하고 승차한 사람의식별 여부도 단속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비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1-10-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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