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440여만명이 정책의 사각지대에놓여 최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호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생활보호 수급 대상자인 150만명보다 한 단계 높은 ‘차상위(次上位) 계층’에 속한다.
차상위계층이란 한마디로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은 있는 계층이다.차상위계층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급여·재산 압류 등 강제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기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건강연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진·구로구 등 5개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진구의 경우 조사대상인 177가구 중 48.6%인86가구가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83.7%는 생계비 부족을 체납 이유로 들었다.또 체납 가구의 14%는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을이용할 수 있지만 병원 이용 진료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강제환수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중병이 아닌 한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은 체납 보험료를 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체납 연체이자율은 3개월 이상 5%,6개월 이상10%,9개월 이상 15%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따라서 체납액은 고스란히 생계부담으로 이어진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차상위계층이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보험 체납액은직장건강보험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조2,639억원으로 185만9,266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가 중단된 상태다.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89만6,658가구에이른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했다가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강제환수 조치된 진료비 건수는 245만여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의원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펴야겠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등급별 탕감조치를 취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재정 형편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차상위계층이란 한마디로 가난하지만 근로능력은 있는 계층이다.차상위계층 중 상당수는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급여·재산 압류 등 강제환수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이용을 기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건강연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진·구로구 등 5개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진구의 경우 조사대상인 177가구 중 48.6%인86가구가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83.7%는 생계비 부족을 체납 이유로 들었다.또 체납 가구의 14%는 가족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을이용할 수 있지만 병원 이용 진료비는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강제환수 조치를 당하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중병이 아닌 한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은 체납 보험료를 내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체납 연체이자율은 3개월 이상 5%,6개월 이상10%,9개월 이상 15%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따라서 체납액은 고스란히 생계부담으로 이어진다.
서울대 의대 김용익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차상위계층이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절대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보험 체납액은직장건강보험 대상자를 포함해 모두 1조2,639억원으로 185만9,266가구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급여가 중단된 상태다.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도 89만6,658가구에이른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을 이용했다가 부당이득으로 간주돼 강제환수 조치된 진료비 건수는 245만여건에 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서울송파을)의원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펴야겠지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등급별 탕감조치를 취하고 의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차상위계층으로 떨어지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꼬리를 물고 있으나 관계 당국은 재정 형편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1-10-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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