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순환수렵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97년 이후 4년만에 오는 11월부터 2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전체 면적의 39%에서 수렵이 가능해진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순환수렵장은 시·군에 사용료 납부후 포획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사용료는 총기 등사용도구에 따라 3만원에서 60만원까지로 구분된다. 수렵장 범위는 도내 전체 면적 1만9,000㎢중 조수보호구역과 공원,관광지 등이 제외된 7,400여㎢(39%)이다. 포획가능 조수는 새의 경우 장끼와 까치는 한명이 하루에 5마리까지,청둥오리는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멧돼지와 고라니·멧토끼로제한된 짐승류는 수렵기간을 통틀어 3마리까지 허용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순환수렵장은 시·군에 사용료 납부후 포획승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으며,사용료는 총기 등사용도구에 따라 3만원에서 60만원까지로 구분된다. 수렵장 범위는 도내 전체 면적 1만9,000㎢중 조수보호구역과 공원,관광지 등이 제외된 7,400여㎢(39%)이다. 포획가능 조수는 새의 경우 장끼와 까치는 한명이 하루에 5마리까지,청둥오리는 3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멧돼지와 고라니·멧토끼로제한된 짐승류는 수렵기간을 통틀어 3마리까지 허용된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1-10-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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