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감사원지적 자체 처리

경미한 감사원지적 자체 처리

입력 2001-10-09 00:00
수정 2001-10-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감사의 사소한 지적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서울시는 8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자체 해결하는 ‘감사결과 자체 처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우선 감사원 제6국과 제7국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로 한정했다.

자체 처리 대상은 추징,회수,보전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내려지는 각종 시정 사항과 주의사항,통보사항 등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시작,오는 16일까지 진행될 감사원의 정기감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이 처분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통보만 하면 된다.

이 제도 실시 이전에는 감사원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징계수위를 결정,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려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0-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