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의 사소한 지적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서울시는 8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자체 해결하는 ‘감사결과 자체 처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우선 감사원 제6국과 제7국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로 한정했다.
자체 처리 대상은 추징,회수,보전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내려지는 각종 시정 사항과 주의사항,통보사항 등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시작,오는 16일까지 진행될 감사원의 정기감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이 처분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통보만 하면 된다.
이 제도 실시 이전에는 감사원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징계수위를 결정,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려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서울시는 8일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가운데 경미한 사항은 자체 해결하는 ‘감사결과 자체 처리제도’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우선 감사원 제6국과 제7국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로 한정했다.
자체 처리 대상은 추징,회수,보전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내려지는 각종 시정 사항과 주의사항,통보사항 등이다.
시는 지난달 24일 시작,오는 16일까지 진행될 감사원의 정기감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또는 과장이 처분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통보만 하면 된다.
이 제도 실시 이전에는 감사원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징계수위를 결정,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려 행정력 낭비가 심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동구기자 yidonggu@
2001-10-09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