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재판’ 최돈웅씨 강릉 보선 출마 가능

‘늑장재판’ 최돈웅씨 강릉 보선 출마 가능

입력 2001-10-08 00:00
수정 200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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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늑장재판으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전 의원에게 오는 25일 실시되는 강릉 보궐선거의 후보로 출마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13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전의원 회계 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확정 판결을 늦췄기 때문이다.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집행유예 이상의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돼 보선에 나갈 수 없도록 하고있다.

대법원은 중앙선관위가 현직 의원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8일)까지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형이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8월 내렸는데도 선고 기일을 잡지 않았다.또한 대법원은 최 전의원 회계 책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난 7월3일 있었기 때문에 ‘2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를 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지난 3일까지 확정 판결을 내려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리를 충분히 하려다 보니 시한을 넘겼다”면서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강릉 출신의 최 전의원은 지난달 3일 의원직을 사퇴한 뒤 이 지역 보선의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됐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10-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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