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전문가 반응.
5일 당정회의와 코스닥위원회에서 확정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퇴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없어 ‘김빠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날 코스닥시장이 전날의 폭발적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자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증권 손범규(孫範圭)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의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촉매제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LG투자증권 전형범(田炯範)선임연구원은 “올바른 투자환경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두고 봐야 할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신증권 정윤제(鄭允齊)수석연구원은 “근본적인 개선안이 아니다”며 “공모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코스닥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내놓은 신용거래허용,동일종목 펀드편입 비중 확대조치는 크게 ‘약발’을받지 못할 것으로전망됐다.차라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물량의 65%를 10∼20%까지 대폭 낮추고,개인들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벤처캐피털의 주식보유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3개월로 낮춘 조치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만큼 코스닥시장이 다시 투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문소영기자 symun@.
■금융규제 완화 주요내용.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법 개정안과 151건의 금융규제 정비방안,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을 등을 마련했다.
[은행법 개정안]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총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다.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3%로 한다.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와겸업화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를 허용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의 주식매각 제한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완화해 빠르면 이달중순부터시행한다.투자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등록후 6개월동안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로단축한다.투자기간 1년 이상이면 현행 등록후 3개월간이던것을 1년 이상∼2년 미만은 등록후 2개월간,2년 이상은 등록후 1개월간으로 줄인다.
투신 등의 기관투자가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이 제한된다.현재 공모는 3개월,사모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때의 전환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맞춘다.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31명에서 60명 가량으로 늘리고,이상(異常)매매 자동적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코스닥 등록심사 기간을 2개월내에서 3개월내로 늘리고 해외법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지 못해해외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해외법인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기타 금융규제 완화방안]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대상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를 추가하고,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한다.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재산의 5%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결과와 사유를 반기별 운용실적보고서에서 적도록 한다.
30대 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도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한다.
30대 재벌 소속 투신사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던 제3자와의 교차투자를 모든 투신사로 확대한다.창업초기 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보가 기술평가후 선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기업의 부도 등 일정한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5일 당정회의와 코스닥위원회에서 확정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증권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이다.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던 퇴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없어 ‘김빠진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날 코스닥시장이 전날의 폭발적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자 알맹이 없는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증권 손범규(孫範圭)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의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촉매제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LG투자증권 전형범(田炯範)선임연구원은 “올바른 투자환경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효과는 두고 봐야 할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신증권 정윤제(鄭允齊)수석연구원은 “근본적인 개선안이 아니다”며 “공모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코스닥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내놓은 신용거래허용,동일종목 펀드편입 비중 확대조치는 크게 ‘약발’을받지 못할 것으로전망됐다.차라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공모물량의 65%를 10∼20%까지 대폭 낮추고,개인들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많다.
벤처캐피털의 주식보유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3개월로 낮춘 조치는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인된만큼 코스닥시장이 다시 투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문소영기자 symun@.
■금융규제 완화 주요내용.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은행법 등 9개 금융관련법 개정안과 151건의 금융규제 정비방안,코스닥시장활성화 방안을 등을 마련했다.
[은행법 개정안]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기 위해개별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외에 전체 대주주 총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한다.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대주주 계열사 주식 취득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3%로 한다.은행의 자산운용대상을 확대하고 대형화와겸업화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타은행 주식보유를 허용한다.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의 주식매각 제한제도를 투자기간별로 완화해 빠르면 이달중순부터시행한다.투자기간 1년 미만의 경우 등록후 6개월동안 벤처캐피탈의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로단축한다.투자기간 1년 이상이면 현행 등록후 3개월간이던것을 1년 이상∼2년 미만은 등록후 2개월간,2년 이상은 등록후 1개월간으로 줄인다.
투신 등의 기관투자가에도 마찬가지로 등록후 1개월간 주식매각이 제한된다.현재 공모는 3개월,사모는 1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때의 전환금지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맞춘다.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감시인력을 31명에서 60명 가량으로 늘리고,이상(異常)매매 자동적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코스닥 등록심사 기간을 2개월내에서 3개월내로 늘리고 해외법인 임직원들이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받지 못해해외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해외법인 임직원까지 확대한다.
[기타 금융규제 완화방안]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대상에 ‘제조업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밀접히 관련된 업체’를 추가하고,첨단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요건을 완화한다.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가 신탁재산의 5%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결과와 사유를 반기별 운용실적보고서에서 적도록 한다.
30대 재벌 소속 투신사와 증권투자회사도 신탁재산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계열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한다.
30대 재벌 소속 투신사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던 제3자와의 교차투자를 모든 투신사로 확대한다.창업초기 벤처기업의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신보가 기술평가후 선정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기업의 부도 등 일정한사유가 발행하는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한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10-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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