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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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시민의소리 등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상업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대구 북구는 28일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조례안에 따르면 홈페이지관리자는 ▲국가안보 위해 ▲정치적 선전 ▲특정인·특정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음란물 ▲영리성 광고등의 게시물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구도 최근 이같은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달성군은 현재 입법 예고중이다.남구와 서구 등도 이달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수변생태공간 재정비 본격화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일 고덕수변생태공원 현장을 찾아 재정비 실시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받고, 고덕수변생태공원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정비 방향을 주문했다. 고덕수변생태공원은 한강과 고덕천이 만나는 서울 동쪽 끝에 위치한 대표적인 수변 생태공간으로, 수달을 비롯한 포유류와 다양한 물새가 서식하는 도심 내 핵심 생태거점이다. 특히 공원 내 생태연못과 습지 환경이 형성돼 있어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실시설계 용역은 박 의원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강생태공원 재정비(고덕수변생태공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실시설계 보고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는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생태서식지 복원과 생태기능 강화, 생태교육 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공원 내 생태연못은 생태관찰형과 자연형으로 구분해 총 5개소를 복원하고, 수서생물의 안정적 서식을 위해 자연형 호안과 급수시설을 도입하는 등 생태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특히 일부 연못은 접근을 제한해 서식지 간섭을 최소화하고, 일부는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수변생태공간 재정비 본격화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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