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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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시민의소리 등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상업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대구 북구는 28일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조례안에 따르면 홈페이지관리자는 ▲국가안보 위해 ▲정치적 선전 ▲특정인·특정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음란물 ▲영리성 광고등의 게시물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구도 최근 이같은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달성군은 현재 입법 예고중이다.남구와 서구 등도 이달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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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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