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대구 북·동구등 조례 제정 지자체 홈페이지 관리 나서

입력 2001-09-29 00:00
수정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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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시민의소리 등에 난무하는 욕설과 비방,상업광고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대구 북구는 28일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시행에 들어갔다.조례안에 따르면 홈페이지관리자는 ▲국가안보 위해 ▲정치적 선전 ▲특정인·특정기관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음란물 ▲영리성 광고등의 게시물은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동구도 최근 이같은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며 달성군은 현재 입법 예고중이다.남구와 서구 등도 이달초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구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9-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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