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신노사문화 대상’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노사문화대상은 투명경영,근로자 참여,공정한 성과보상등 참여와 협력의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기업에 수여된다.문의는 노동부 노사협의과 (02)503-9736.
신노사문화대상은 투명경영,근로자 참여,공정한 성과보상등 참여와 협력의노사관계를 정착시킨 기업에 수여된다.문의는 노동부 노사협의과 (02)503-9736.
2001-09-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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