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4%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소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공청회때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의 폭을 넓히고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해 당초 4%로 정한 은행이 다른 은행지분을 소유하는한도를 10% 또는 동일인 소유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면서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을 도입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현재 도입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벌(산업자본)이 제조업 비율을 25% 아래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은행에 대한 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재정경제부는 26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공청회때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같이 일부 수정해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자산운용의 폭을 넓히고 은행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해 당초 4%로 정한 은행이 다른 은행지분을 소유하는한도를 10% 또는 동일인 소유지분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업무를 하면서부실채권을 회수·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을 도입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현재 도입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벌(산업자본)이 제조업 비율을 25% 아래로 낮추거나 제조업 자산을 2조원 미만으로 줄일 경우 은행에 대한 소유한도를 10%로 완화하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2001-09-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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