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필요”

공무원시험 “장애인 응시연령 연장 필요”

입력 2001-09-24 00:00
수정 200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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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장애등급별로 가산점을 차등적용하고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폭을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가 지난 4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의뢰한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공직임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분야 확대 ▲장애등급별 가산점 차등적용 ▲적합한 직무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우선 국내 장애인의 86.1%인 124만8,000명이 30대 이상인 점을 감안해 9급 18∼28세,7급 20∼35세,5급 20∼32세 등인 응시연령 상한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9급 공무원 시험에서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관리자 입장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5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 고용의무적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사위 관계자는“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장애인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서일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밝혔다.

한편 현직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47명 중 84명(57.2%)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113명(75.7%)은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여경기자

2001-09-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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