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시·도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아도된다.또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도 아무나 발급받을 수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은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자동차소유자가 시·도간 주소지가 변경돼도 자동차등록번호를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건교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는 전국번호판제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등록시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이규정을 폐지,소유자가 폐기토록 했으며 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제작결함시 시정제도(리콜)를 보강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은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자동차소유자가 시·도간 주소지가 변경돼도 자동차등록번호를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건교부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예정돼 있는 전국번호판제와 함께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등록시 임시운행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돼 있으나 이규정을 폐지,소유자가 폐기토록 했으며 자동차형식승인제도를 제작자 자기인증제로 전환,제작결함시 시정제도(리콜)를 보강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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