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 저수지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인가권이 내년부터 농림부장관에서시·도지사에게로 넘겨진다.
농림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및 개량사업은 시행계획의 공고·열람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있도록 간소화했다.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해 관리할 수있도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기반 정비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은 국회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농림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및 개량사업은 시행계획의 공고·열람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있도록 간소화했다.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공사가 인수해 관리할 수있도록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기반 정비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됐다”면서 “개정안은 국회통과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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