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를 정당화했던 ‘영화진흥법’ 21조4항을 위헌으로 판정,본격적인 완전등급제의 시대가 열렸다.등급보류 위헌 판정이 우리 영화시장의 생산과 수용 시스템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까? 먼저,이번 등급보류 위헌 판정은 등급심의의 관행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가능케 했다.등급보류판정은 이제 모든 영화에 등급을 부여해야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등급심의 기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요컨대 18세 관람가와 등급보류 사이의 심의 경계 논쟁은이제 15세 관람가와 18세 관람가의 경계논쟁으로 이행될 수있다.
그런데 모든 영상물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가? 등급보류라는 제도는 알게 모르게 창작자들에게 문화적 표현과 그것의 사회적 정당성에 있어 자기검열을 강요해왔다.등급보류는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안전핀’으로 기능했다.
등급심의 거부는 생산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문제이다.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그 작품들을 볼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요원하긴 하지만,‘등급’과 ‘등급보류’라는 싸움은 이제 ‘등급’과 ‘등급거부’라는 대결로 이행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등급거부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는 대신 상영공간을 극히제한하는 대안도 있다.이는 다른 말로 하면 등급외전용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이는 또한 적어도 성표현물에 관한 한 최초의 소프트코어 포르노 전용관의 허용과도 연관되어 있다.완전등급제 시대에서 등급외 전용관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다.
등급외전용관의 성격은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런 점에서 ‘거짓말’,‘노랑머리’같은 영화를 수용하는 어정쩡한 제한상영관보다는 소프트코어 포르노전용관으로의 전환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물론 이 주장은 앞으로 많은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등급보류 위헌판정이 그 본래의 취지에 값할 수 있도록 좀더 급진적인 주장이 지금 긴요할 때가 아닐까?[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처장 angyeun@hitel.net]
요컨대 18세 관람가와 등급보류 사이의 심의 경계 논쟁은이제 15세 관람가와 18세 관람가의 경계논쟁으로 이행될 수있다.
그런데 모든 영상물은 등급을 받아야 하는가? 등급보류라는 제도는 알게 모르게 창작자들에게 문화적 표현과 그것의 사회적 정당성에 있어 자기검열을 강요해왔다.등급보류는반드시 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자명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안전핀’으로 기능했다.
등급심의 거부는 생산자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문제이다.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그 작품들을 볼수 있는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요원하긴 하지만,‘등급’과 ‘등급보류’라는 싸움은 이제 ‘등급’과 ‘등급거부’라는 대결로 이행할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등급거부에 대한 권리를 허용하는 대신 상영공간을 극히제한하는 대안도 있다.이는 다른 말로 하면 등급외전용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이는 또한 적어도 성표현물에 관한 한 최초의 소프트코어 포르노 전용관의 허용과도 연관되어 있다.완전등급제 시대에서 등급외 전용관은 이제 필수적인 것이다.
등급외전용관의 성격은 표현의 자유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런 점에서 ‘거짓말’,‘노랑머리’같은 영화를 수용하는 어정쩡한 제한상영관보다는 소프트코어 포르노전용관으로의 전환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물론 이 주장은 앞으로 많은 논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등급보류 위헌판정이 그 본래의 취지에 값할 수 있도록 좀더 급진적인 주장이 지금 긴요할 때가 아닐까?[이 동 연 문화연대 사무처장 angyeun@hitel.net]
2001-09-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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