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천명하고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공명선거 실시가 어렵다고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대적 단속 배경> 정부는 이번 추석절에 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 대선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판단,최근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행위 기준이 예년과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장인태(張仁太)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장의 법규 준수여부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행위 제한을 위주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 사례> 정부가 불법 행위로 규정한 내용을보면 크게 선심성 행정과 업적홍보, 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이다.
선심성 행정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아래 지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공무원 관광시키기 ▲단체장의 직함·성명이 표시된 축하카드 보내기 ▲지역축제시 음식접대하기 ▲비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선물·기념품 과다구입 배포 ▲노인회에 금품제공 ▲각종행사에 금품·이익제공하기 등이다.
업적홍보 행위로는 ▲책자·비디오제작 등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나 업적홍보에 이용 ▲케이블 TV사와 협정을 맺고자치단체장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 상황 제작 방송 ▲전시성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과시 ▲단체의 기관지,반상회보 등에 업적 홍보 ▲민방위 교육시 단체장 업적 알리기등이 해당된다.
불합리한 인사운영 기준으로는 ▲차기 선거를 대비,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 선거시 활용키 위한 ‘내 사람 심기’ ▲전문성 및 전보제한기간을 배제한 파격적인 인사로 선거를 의식한 특정인 배려행위 등이 제시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단체장들이 특정행사 치사 내용을 미리 입수해 검토하는 한편 캠코더로 행사내용을 촬영하는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이후 적발한선거법 위반행위는 현재까지 모두 1,406건에 달하며 이중고발한 경우가 16건,수사의뢰 7건,경고 443건,주의촉구 938건,다른 부처로 이첩한 것 2건 등이다.
홍성추기자 sch8@
<대대적 단속 배경> 정부는 이번 추석절에 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 대선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것으로 판단,최근 16개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주문한 데 이어 이번에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운동과 관련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제시한 행위 기준이 예년과 다른 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 위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 장인태(張仁太)자치행정국장은 “자치단체장의 법규 준수여부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단체장의 행위 제한을 위주로 기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 사례> 정부가 불법 행위로 규정한 내용을보면 크게 선심성 행정과 업적홍보, 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이다.
선심성 행정으로는 ▲직원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아래 지자체 예산으로 대규모 공무원 관광시키기 ▲단체장의 직함·성명이 표시된 축하카드 보내기 ▲지역축제시 음식접대하기 ▲비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선물·기념품 과다구입 배포 ▲노인회에 금품제공 ▲각종행사에 금품·이익제공하기 등이다.
업적홍보 행위로는 ▲책자·비디오제작 등에 의한 자치단체장의 치적홍보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자치단체장 공약사항이나 업적홍보에 이용 ▲케이블 TV사와 협정을 맺고자치단체장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 상황 제작 방송 ▲전시성행사와 공무원을 동원한 업적과시 ▲단체의 기관지,반상회보 등에 업적 홍보 ▲민방위 교육시 단체장 업적 알리기등이 해당된다.
불합리한 인사운영 기준으로는 ▲차기 선거를 대비,학연·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측근인사 요직발령 등 선거시 활용키 위한 ‘내 사람 심기’ ▲전문성 및 전보제한기간을 배제한 파격적인 인사로 선거를 의식한 특정인 배려행위 등이 제시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단체장들이 특정행사 치사 내용을 미리 입수해 검토하는 한편 캠코더로 행사내용을 촬영하는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8년 6·4 지방선거 이후 적발한선거법 위반행위는 현재까지 모두 1,406건에 달하며 이중고발한 경우가 16건,수사의뢰 7건,경고 443건,주의촉구 938건,다른 부처로 이첩한 것 2건 등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9-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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