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써주고 그 대가로 매월 수천만원을 받아온 의사가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H의원 원장 윤모씨(46)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J약국 약사 조모씨(30·여)를 불구속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조씨로부터 환자를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매달 2,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J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써주는 수법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자신의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모두 J약국으로 몰아주고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대전시가 최근 약국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편 뒤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H의원 원장 윤모씨(46)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J약국 약사 조모씨(30·여)를 불구속입건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조씨로부터 환자를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매달 2,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J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써주는 수법으로 지난 6월 말까지 자신의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모두 J약국으로 몰아주고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의 담합행위는 대전시가 최근 약국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편 뒤 조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1-09-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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