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업체, 한통·정부에 손배소

단말기업체, 한통·정부에 손배소

입력 2001-09-08 00:00
수정 200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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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계열사가 “한국통신이 전화번호 발신자표시(CID)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보았다”며 한국통신과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이콤 계열사로 CID단말기 제조업체인 데이콤 콜투게더는7일 데이콤의 유선전화 경쟁사인 한국통신과 정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데이콤 콜투게더측은 “한통이 당초 공표한 65∼70%선의 CID망 구축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중소 단말기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0억∼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콜투게더는 13개 중소 CID단말기업체들의 모임인 발신자정보표시 산업협회 회원사 가운데 9개 회사가 200억원대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박대출기자

2001-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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