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이전 안해

자동차 주소이전 안해

입력 2001-09-07 00:00
수정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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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시민들이 주소 이전시 전입신고를 하면서 자동차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주소이전후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5,127건에 36억2,600만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한 구청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대부분 차량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빠뜨리면서 발생한다”면서 “담당 직원과 전입신고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과태료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현재 전입신고 후 14일 초과때부터 부과되며 초과후 90일까지는 2만원,이후부터는 3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까지부과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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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9-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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