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업체(CP)에게 배타적인 독점계약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무선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CP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정통부는 배타적 독점계약 등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CP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배타적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CP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가 있을 때 정통부나 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이 배타적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9-0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마라톤 뛰는데 생리 터졌다” 최악 생리통에도 끝까지 완주한 韓선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092909_N2.jpg.webp)
![thumbnail - “돈 떨어져서 그러냐”…中 AI 아이돌 ‘임신 탈퇴’에 조롱, 무슨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41954_N2.jpg.webp)

![thumbnail - “중국산이냐고 물었더니 차단”…유명 개그맨 ‘게장 원산지’ 논란 해명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0/SSC_2026102013303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