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梁承圭)는 5일 김준배씨 의문사 사건과 관련,당시 수사지휘 검사인 정모 검사(현 Y지청장)에게 동행명령장을 지참한 조사관 3명을 파견해 집행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정 검사는 “김씨 사망이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은데다 이미 전화와 서면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만 전달했다.
진상규명위는 “정 검사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글에서 당시 변사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구타 부분,아파트 케이블선 이탈 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종결한 점 등 직무유기 책임을져야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소환권이 없는 진상규명위는 오는 7일 심사를 통해 정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정 검사는 “김씨 사망이 의문사에 해당되지 않은데다 이미 전화와 서면을 통해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만 전달했다.
진상규명위는 “정 검사는 최근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글에서 당시 변사사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으나 구타 부분,아파트 케이블선 이탈 부분 등 사건의 핵심에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결과가 나오기 전에 수사를 종결한 점 등 직무유기 책임을져야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제소환권이 없는 진상규명위는 오는 7일 심사를 통해 정검사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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