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대출 알선업에 나서면서 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만 챙긴 뒤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급전 필요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할부약정서 서명날인 신중해야=S씨는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보고 D뱅크라는 업체를 찾아갔다.S캐피탈에서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인감·등본·통장사본·도장을 제출한 뒤 사금융업자가 준비해 둔 할부금융약정서에 날인했다.그러나 돈은 전혀 받지못한 채 S사로부터 250만원에 대한 지급청구만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채업자가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때 쉽게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특히 금액이 공란으로 된 할부약정서 등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수수료나 이자선입금은 절대 안돼=정모씨는 지난 6월쯤 ‘수표개설,은행권대출,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상사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갔다.이 업체는 아내명의로 예금실적을 올려 H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대출 중개업자는 이내 자취를 감춰버렸다.
최근 사채업자들은 정부의 사금융업체 단속강화 등으로 종전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힘들자 돈을 떼일염려가 없고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알선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금고나 은행 등이 소액 무보증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중개업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원은 3일 “대출중개업체가 중개수수료만 챙긴 뒤잠적하는 등 피해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급전 필요시 상호신용금고연합회의 서민금융안내센터(02-397-8632∼9)를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할부약정서 서명날인 신중해야=S씨는 생활정보지 ‘교차로’를 보고 D뱅크라는 업체를 찾아갔다.S캐피탈에서 노트북을 할부로 구입하는 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인감·등본·통장사본·도장을 제출한 뒤 사금융업자가 준비해 둔 할부금융약정서에 날인했다.그러나 돈은 전혀 받지못한 채 S사로부터 250만원에 대한 지급청구만 받고 있다.
금감원은 사채업자가 대출을 받게해 주겠다며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때 쉽게 응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특히 금액이 공란으로 된 할부약정서 등에 서명 날인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수수료나 이자선입금은 절대 안돼=정모씨는 지난 6월쯤 ‘수표개설,은행권대출,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신문광고를 보고 ○○상사라는 대출 중개업자를 찾아갔다.이 업체는 아내명의로 예금실적을 올려 H은행으로부터 2,000만원의 대출을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대출액의 1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대출 중개업자는 이내 자취를 감춰버렸다.
최근 사채업자들은 정부의 사금융업체 단속강화 등으로 종전처럼 이용자에게 직접 대출하는 방식이 힘들자 돈을 떼일염려가 없고 채권회수를 위해 폭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알선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금고나 은행 등이 소액 무보증 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중개업체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9-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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