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련 인지세 대폭 손질

생활관련 인지세 대폭 손질

입력 2001-09-04 00:00
수정 2001-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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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제개편에서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있는 문서에 붙는 인지세를 대폭 손질했다. 인지세는 지난91년 이후 한번도 고치지 않아 경제현실에 맞지 않는다는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복잡한 세율체계를 단순화 했다.정관·조합계약서·합병계약서·대리점및 특약점 계약서·용선계약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과세 실효성이 낮은 문서 3종 16개 문서를 과세대상에서제외했다.

특히 주거나 생계와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해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거래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소유권 이전과 임대차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하기로 했다.금융기관 소비대차 문서의 과세 최저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1억원 이하의 주택거래가 전체 주택거래의 87%를 차지하고,금융기관의2,000만원 이하 대출이 전체의 73%인 점에서 서민층의 대부분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소유권 이전과금전 소비대차문서·용선계약서·도급계약서에 적용되는 8단계의 누진세율을 5단계로 축소하고 비과세 거래금액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주식·채권 등 과세대상 문서에 신종 금융상품인 기업어음(CP)을 추가하고 세액을 2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했다.또상품권과 골프장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신용카드가입신청서도 세액을 높였다.특히 휴대폰을 포함해 전화가입 신청서에 대해서는 1,000원의 세금을 신규로 부과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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