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 접촉 독점은 위헌

검찰 증인 접촉 독점은 위헌

입력 2001-08-31 00:00
수정 2001-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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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30일 ‘경성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이검찰측이 증인을 공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소환,조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1의 다수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평하게 증인에게 접근할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검사와 피고인 어느 한편에게만 증인 접촉을 독점하게 하거나 접근을 차단한다면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선회(周善會) 재판관은 “이 사건은 권리침해의반복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경성 대표 이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은 “검찰측이 이씨를 거의 매일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함으로써 변호인이 접근할 기회를 막았다”며 지난 99년 헌법소원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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