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언론 국정조사’ 의지 있나

[사설] 여야 ‘언론 국정조사’ 의지 있나

입력 2001-08-29 00:00
수정 2001-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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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도,언론사 비리 진상규명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의도 등 본질을 제쳐두고 청문회 출석 증인 및 참고인 선정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은 국정조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언론국정조사특위는 이번 국정조사 목적을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정치적 배경 여부 및 언론인 구속 등 조사결과 처리의 적정성문제에 대한 진상과 의혹 규명’으로 정했다.이는 그동안야당이 주장해온 것들을 거의 수용한 것이다.이를 규명하기위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의 적법성, 언론사 탈세의 사실여부,그리고 추징액의 적정성 여부가 당연히 쟁점이 될 것이다.뿐만 아니라 해당 언론사들이 주장한 대로 ‘중소기업규모의 언론사’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만일 그것이 관행이었다면 그 관행은 정당한 것이며이것이 언론사들의 ‘조세성역’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엄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 스스로 밝힌바 있는 1995년 언론사 세무조사결과 법정 추징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임의의 적정선에서 추징하고 끝낸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이는 이번 세무조사의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조사의 범위가 분명한 이상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다툴 이유가 없다고 본다.국세청과 탈세 언론사 대표와 실무 책임자는 물론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을 추궁하기 위한 해당책임자,그리고 문민정부 시절 세무조사 실무책임자와 청와대 보고라인 관계자 등 조사목적상 당사자를 부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 의미에서 한광옥(韓光玉) 청와대비서실장이 자진해서 출석용의를 밝힌 것은 원만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잘한 일이다.야당이 한술 더 떠 정책,정무,공보수석까지 포함시키자고 하는 것은 진실규명보다 정치공세에뜻이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행위다.이회창(李會昌) 총재를 포함시키자는 여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1995년 언론사세무조사 당시 이회창 총리가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면 불러봐야 캐낼 것이 없을 것이다.

여야가 증인 및 참고인에 집착하는 것은 청문회를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국정조사는 현장조사와 서류감정이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따라서 특위위원은 입심 좋은저격수도 좋지만 조세전문가라야 효율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그것이 더 효과적인 정치공세가 될 것이다. 여야는 속보이는 ‘증인’ 싸움을 접고 실질적인 국정조사 의지를 보여 주기 바란다.

2001-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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